직무내용 |
가람세무회계사무소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로,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2, 102동 306호(방배동, 세양아르비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대부분은 법인[대략 반 정도는 외국(일본)계 법인]이며, 개인사업자 거래처는 약간(주로 임대업) 있습니다.
업무는 장부기장, 급여,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등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이며, 매월 자료를 받아 그 다음달까지 회계처리를 완료하는 월차 결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더존 Smart A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하고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봉(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은 별도)은 대략 25,000,000원∼26,000,000원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정규 근로시간(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2배)을 기본 연봉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시간 수는 직원별로 본인의 업무량 및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100시간~12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중식(연장근로시 석식 포함)은 급여와는 별도로 실비로 제공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선거 휴일 포함)은 모두 휴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일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며, 연차의 사용은 직원별로 각 개인의 사정과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매년 연차수당으로 별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봉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식비(월 20만원 상당액)을 모두 합치면, 1년간 대략 28,000,000원∼30,000,000원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상기 보상과는 별도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학, 전산, 회계, 체력관리 등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원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경력이 짧은 지원자에 대하여, 입사 후 사내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업무를 배워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