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 | KR11 | ||||||||||||||||||||||||||||||||||||||||||||||||||||||||||||
---|---|---|---|---|---|---|---|---|---|---|---|---|---|---|---|---|---|---|---|---|---|---|---|---|---|---|---|---|---|---|---|---|---|---|---|---|---|---|---|---|---|---|---|---|---|---|---|---|---|---|---|---|---|---|---|---|---|---|---|---|---|
직업코드 | KR110003 | ||||||||||||||||||||||||||||||||||||||||||||||||||||||||||||
직업명 | 경비원 | ||||||||||||||||||||||||||||||||||||||||||||||||||||||||||||
하는일/근무환경 | 하는 일경비원은 담당하는 경비 업무에 따라 일반경비, 특수경비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비 분야는 다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경호), 기계경비업무로 구분된다. 시설경비업무는 일반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을 위해 상주하며 경비를 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 시설이나 빌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가나 빌딩, 학교 등의 입구, 아파트 경비실 등에서 외부 방문객을 확인하거나 안내하고, 시설과 건물 주위를 순찰한다. 또한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한다. 부재중인 거주자를 위해 배달 물을 대신 접수하여 전달하거나 주차를 통제하는 업무를 포함하기도 한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상품 등 귀중품에 대하여 도난이나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호송차량의 안전상태, 호송금고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방하여 의뢰받은 물건을 목적지까지 이송해야 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기계경비업무는 별도의 관제실에 근무하면서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경비기기를 통해 수행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도둑의 침입이나 화재, 가스누출, 기기 고장 등으로 경비시스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출동하여 보안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시스템이 설치된 고객의 건물을 순찰하며 센서와 컨트롤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보안관제원이 보안기기의 감지에 따라 시설 보안 이상을 확인하면 무인경비원(출동대원)이 보안관제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을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철도, 정부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지키는 업무를 말 한다. 이들은 담당구역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수시설을 경비한다. 이 때 관할 책임자인 경찰서장이나 경찰대장과 같은 경비 책임자와 시설 주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근무환경경비업무는 24시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3조 2교대 혹은 3조 3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잦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큰 편이다. |
||||||||||||||||||||||||||||||||||||||||||||||||||||||||||||
교육/훈련/자격, 적성 및 흥미 | 일반경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특수경비는 60세까지 나이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경비의 시설경비업종은 나이나 학력 제한이 특별히 없는 편이다. 그러나 기계경비나 호송경비, 특수경비 분야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따라 신체조건 이나 나이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선발 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며, 무인경비시스템 관제사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규 채용되어 배치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찰청이 지정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수경비원도 별도로 정해진 경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학과: 경호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보안학과, 경찰경호과, 경찰경호행정과 등 ■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신변보호사(국가공인자격증, 한국경비협회) 적성 및 흥미경비원은 잦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과 정확한 판단력, 위기대처능력 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일반적으로 시설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호송경비업체, 특수경비업체, 신변보호 (경호)업체 등의 전문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한, 직영경비라 하여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 호텔, 학교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
||||||||||||||||||||||||||||||||||||||||||||||||||||||||||||
종사현황 | 종사현황시설 및 특수경비원은 남성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종사자의 임금 중앙값은 월 2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건물관리원은 남성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종사자의 임금 중앙값은 월 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
||||||||||||||||||||||||||||||||||||||||||||||||||||||||||||
직업전망/관련정보처 | 일자리 전망향후 10년간 경비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경비원은 2016년 약 236천 명에서 2026년 약 23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300명(연평균 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2016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경비업체 수(법인 수)가 2010년 3,473개소에서 2016년 4,570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경비원은 2010년 142,363명에서 2016년 147,049명 으로 늘어났으나 증가폭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개소, 명, 자료 : 경찰청, 「2016년 경찰통계연보」 최근 CCTV 설치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출입문 관리 등 단순시설경비의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10년 1,127개 에서 2016년 1,449개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10년 53,634명에서 2016년 75,361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위:개소, 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참고사항 : 경비원 일자리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주택관리에 속하던 아파트 경비원 또는 학교 경비원이 경비용역회사에 경비원 채용을 위탁하면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으로 산정되어 경찰청에 배치신고가 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경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는 같으나, 주택관리에 속하던 경비원이 경찰청에서 산정하는 경비원현황 통계치로 산정되면서 경비원 종사자 수가 즈가된 것으로,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증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업의 확장과 관련 인력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차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급 빌라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무인시스템경비뿐 아니라 경비원이 직접 시설을 지키는 시설경비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공장의 기계화 및 첨단화로 투자되는 비용이 과거보다 증가됨에 따라 재산보호의 목적으로 시설경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민간 경비산업 영역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E437:E439 이미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직업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더불어 직업의 귀천 개념이 줄어들고,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및 주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경비 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 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전 문턱을 없애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직업청원경찰, 건물시설관리원, 주택관리사 분류 코드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413 54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23 9421관련 정보처사이버경찰청 182 www.police.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www.ksan.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