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 | KR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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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 KR070024 |
직업명 | 기록물관리사 |
하는일/근무환경 | 하는 일기록물관리사는 영구기록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편집하며,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한다. 기록물관리사는 기록보관소, 자료실 등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중요한 문서, 기록물 및 제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영구기록물, 역사적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편집하며,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말한다. 과거에도 기록담당 공무원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기록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근무한다. 정부기록물, 기업체의 회의록, 저명인사의 편지와 같은 사문서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저술날짜, 저자, 원래의 편지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분석한다. 수집한 문서나 자료를 배열하고 관리하며 번호를 달고 목록을 작성한다. 또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수납목록, 색인, 지침서, 참고문헌해제, 축소필름에 복사된 기록사본 등과 같은 기록보관소가 사용할 참고자료와 서류기재 사항들의 준비활동을 감독하며, 선정된 서류를 가나다순과 연대순으로 정리·보관한다. 중요한 문서나 자료의 소장, 상태, 위치, 대여 등에 관해 기록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학자, 언론인 및 기타 조사자들에게 정치·경제·군사·사회적인 측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해 조언 하기도 한다. 도서관이나 기타 기록물보관소에서 이용 가능한 영구적인 자료들을 신청하며, 출판 또는 전시할 자료들을 주제에 관한 지식, 문학적인 표현, 신문 및 잡지 특유의 표현에 관한 지식, 발표와 전시방법에 관한 지식 등에 따라 선정·편집한다. 중요도를 평가해 폐기나 보존을 결정하기도 하며, 자료의 복원이나 기록문서에 바탕을 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
교육/훈련/자격, 적성 및 흥미 | 기록물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을 전공해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혹은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관련 학과: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정보학과, 기록물관리(학)과, 역사학과 등 ■ 관련 자격: 정사서 1급/2급, 준사서(이상 한국도서관협회), 사서교사(교육부) 적성 및 흥미기록물관리사는 각종 전자 자료를 포함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과 객관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록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 중 접한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도덕성과 정직성, 일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다. 개인정보와는 다른 차원으로 공공기록물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적 활용이나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 경력 개발기록물관리사는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에 진출하며, 기록물관리사, 혹은 행정업무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로 채용된다. 국공립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승진 체계를 따른다. 이들 중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종사현황 | |
직업전망/관련정보처 | 일자리 전망향후 10년간 기록관리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2019년 약 25천 명에서 2029년 약 2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천 명(연평균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물관리사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에 근거해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은 전체 인원 중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일 때는 1인 이상) 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기록물의 수집, 분석, 평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기록물의 DB 구축 등 기록물 저장 및 관리 분야에도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종 기업에서도 회사의 기록물을 정보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과 관심은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 고용이 발생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수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도 전문 기록물관리사를 두기보다 유사 업무와 함께 병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대규모 고용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직업도서관장, 문화재보존원, 기록보관원, 기록연구원, 기록연구사 등 분류 코드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413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822관련 정보처한국도서관협회 (02)535-4868 www.kla.kr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 (02)760-1212 slis.skku.edu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053)580-5795 slis.kmu.ac.kr 부산여자대학 부설 부산사서교육원 (051)850-3212 slis.bw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