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 | KR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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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 KR050015 | |
직업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하는일/근무환경 | 하는 일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질병의 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유지하며, 정보가 법적요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이것이 의무기록이다. 근래에는 의무기록 작성이 전산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의료정보라고 불린다. 의료정보는 의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 협의진료기록, 처치수술기록, 검사결과,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기록과 치료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동의서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정보(의무기록)는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내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 의사 및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진료비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도 이용된다. 아울러 사망률, 암발생률, 감염병 통계 등 보건의료통계를 위한 기초 자료,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의 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평가 자료로도 이용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처럼 다양한 의료정보(의무기록) 를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관·이용·제공한다.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 생성 및 관리를 위한 각종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의료정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집된 진료데이터를 검토·분석하여 목적과 요구에 따라 적정한 질적 수준의 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원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 내용을 향후 가치 있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국제표준분류방법에 따라 질병분류를 하고 수술의 경우 수술 처치 및 검사 분류를 하며, 사망환자는 사인분류를 하여 진단, 수술, 사인을 코드화하고 DB를 구축한다. 환자의 의무기록 내용 중 연구, 교육, 통계 등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핵심내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통계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보호 및 보안책임도 담당한다. 의료정보보안시스템 구축·유지에 참여하며, 의료정보 접근 및 의료정보 작성 권한 수준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고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의 의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업무 환경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작성과 유지·관리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무환경과 유사하다. 환자의 진료정보 사본발급업무와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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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격, 적성 및 흥미 | 의무기록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에서는 의무기록관리, 질병 및 수술 분류, 의학용어 및 해부학, 임상지식, 전산실기,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의료의 질 관리, 병원 및 보건 통계, 의료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병원 경영과 조직 등에 대해 공부한다. ■ 관련 학과: 보건행정학과, 병원경영학과, 병원관리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무행정학과, 의료정보 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의료정보과, 의약정보관리과 등 ■ 관련 자격: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정보사(대한의무기록협회) 적성 및 흥미진료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로 기억력이 좋고 의료, 사무, 영어, 컴퓨터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다. 업무의 특성상 사소한 오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해야 한다.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고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견뎌야 한다. 경력 개발주로 종합 및 대학병원, 개인병·의원의 의료정보팀 또는 의무기록과에서 근무하며, 원무과나 행정부서에서 환자관리, 보험청구, 구매, 기획 및 의료 질 향상(QI : Quality Improvement)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보건기술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보건 관련 연구소와 교육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이나 상품기획 및 심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업체의 보건담당 업무를 맡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졸 사원으로 취업 후 경력에 따라 주임, 계장,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게 되며, 기획·행정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임원진(이사)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개발경험을 이용하여 의료정보시스템 개발회사의 임원 또는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도 진출하며, 병원심사 인증기관의 컨설턴트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HO- FIC(보건의료 분야 표준화 협력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서 국제원사인분류를 할 수 있는 자격1)을 부여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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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종사현황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비율이 높고, 40대 이하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학력은 전문대졸인 경우가 많으며, 임금 중위수는 월 250만 원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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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관련정보처 | 일자리 전망향후 10년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등록자는 2018년 기준으로 2만 4,608명으로 2013년의 1만 8,821명과 비교하여 5년간 30.7%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5~2017년 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35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와 의료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로 생성되는 진료정보(의무기록)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보관,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도 증가할 것이다.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의료정보 DB(Database) 구축 및 관리업무와 자료를 분류·분석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생성하고, 임상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 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의료정보를 이용한 진단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기록에 담겨 있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안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의료에 대한 법적 분쟁과 사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입증문서로 환자 본인 및 보험기관 등 외부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보건통계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정보 요구 등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다. 강화되는 의료기관 평가와 의료정보 질 평가에 대비하여 정확하고 타당한 의료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고용하지 않던 병·의원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안경 산업의 성장과 의료기사로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하면, 고령인구 증가, 의료정보 활용 산업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직업간호사,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분류 코드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307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464관련 정보처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02)424-8514 khim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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