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 | KR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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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 KR040007 | |||
직업명 | 소방관 | |||
하는일/근무환경 | 하는 일소방관은 시설물 소방안전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며,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소방관은 담당 업무에 따라 현장 활동 요원과 사무 요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 활동 요원은 외근직으로 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전요원 등으로 구분된다. 화재진압요원은 각종 화재 및 사건·사고 발생 시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한다. 또한 소방기구, 호스 등 화재 진압도구를 사전에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구조요원은 화재, 교통사고, 건물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진압요원과 함께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을 한다. 구급요원은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의 활동을 하며,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 내 소방대상물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밖에 소방항공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소방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공중수송, 공중방역 및 방제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수난구조대의 경우 강이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 시 구조 활동을 한다. 사무요원은 내근직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국민안전처의 내근부서에 근무하면서 소방일반 행정, 재난관리, 화재예방, 구조·구급 행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다. 주요 업무로는 일반 행정, 건축 및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그 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의 예방 행정 등이 있다. 업무 환경현장 활동 요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하면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동 명령이 떨어진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뒤따를 수 있다. 화재진압 시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작업해야 하며 대형화재, 재난사고, 산불이 발생할 때는 며칠씩 사고 현장에서 머무르며 활동해야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은 방화복을 착용하고 일하지만, 화재로 인한 화상, 질식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9안전센터나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활동 요원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정한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방서 행정 직원의 경우 주간 근무를 한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한국소방안전원과 전국소방대연합회는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 방식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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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격, 적성 및 흥미 |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별채용의 경우 구조, 구급,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자격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 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소방관리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행정 학과, 소방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 관련 자격: 소방시설관리사(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육사(국민안전처), 화재조사관(국민안전처), 1급/2급/특급 소방안전관리자(국민안전처),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기능장/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 및 흥미법 집행이나 규칙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내력과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회형 흥미유형,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활동을 선호하는 진취형 흥미유형이 필요한 직업이다. 경력 개발소방관은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 소방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이하이며, 경력채용의 경우 20세 이상~40세 이하, 소방간부는 21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고,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도별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등 응시자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항목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력 등 신체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외 특별 채용의 경우 구조, 구급,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 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공개채용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며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경력채용 소방학과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를 치르며, 경력채용 응급의무는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이 시험과목에 포함된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를 시험한다. 소방관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하는데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 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의 단계를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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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종사현황소방관은 남성 비율이 높고, 업무의 특성상 20대부터 50대가 경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8.7%, 전문대졸 18.6%, 대졸자가 49.9%를 차지하였다. 소방관의 월평균 중위임금은 3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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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관련정보처 | 일자리 전망향후 10년간 소방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소방관은 2019년 약 43천 명에서 2029년 약 4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5천 명(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방관 취업자 수는 5만 6,639명으로 2012년 3만 7,826명에 비해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86명에서 2019년 927명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료 : 소방청(소방청통계연보, 각 연도) 최근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대상물(건축 및 시설물)의 고층화 및 심층화,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져 이에 대응할 화재진압요원 등 소방인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재산피해 등 수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전보다 강조된 생명 중시 및 안전 중시의 원칙이 소방업무와 인명구조과정에 빠르게 적용될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전문화된 소방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한편, 국가 차원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화재 예방과 화재진압에 머물던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은 물론 응급환자 구급 업무와 피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구조요원 및 구급요원 등 전문화된 소방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사무요원(소방 일반행정, 구조·구급행정, 화재예방 담당)과 현장활동요원(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등 소방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직업응급구조사 분류 코드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40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12관련 정보처국민안전처 (02)2100-2114 www.mpss.go.kr 중앙119구조본부 (053)712-1000 중앙소방학교 (041)840-6620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www.kfs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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