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류 | KR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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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 KR010006 | |||||||||||||||||||||||||||||||||||||||||||||||||||||||||||||||||||||||||||||
직업명 | 관세사 | |||||||||||||||||||||||||||||||||||||||||||||||||||||||||||||||||||||||||||||
하는일/근무환경 | 하는 일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 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관세사는 원재료나 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허가·승인·확인 등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세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고, 시시각각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이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물의 주인(화주)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화주를 대리하여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관세사는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취합하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싣기 전 과정에서 수출할 품목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출이 가능한 물품 인지를 확인하고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서류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한다.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신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위법하고 부당한 관세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심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 결정과 세율 책정,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돕는다. 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원산지관리, 협정관세 적용요건심사, 검증을 비롯해 FTA활용과정의 제반 사항들을 컨설팅한다. 이 밖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관세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세관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리하거나 검역검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의뢰업체, 검역기관, 선·하적 장소, 관세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 외부출장을 가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업하거나 법인 등에 종사하면 일상적인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도 하고 유동적인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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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격, 적성 및 흥미 | 관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공에 제한은 없으나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회계원론과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 (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내국 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 등의 과목을 치르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해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관세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관세사는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상품에 관한 지식,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 무역, 유통, 경제, 회계, 법률 및 외국어(영어) 등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수리력, 범주화 능력, 기억력, 정밀성과 정확함 등이 요구되며, 제시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관리 능력도 중요하다. 경력 개발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나 통관취급법인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의 관세통상팀에서 종사하는 관세사도 있다. 개업한 관세사의 경우 근무량이나 은퇴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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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종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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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관련정보처 | 일자리 전망향후 관세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세사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1,985명의 관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기간 2018년 1,951명, 2019년 1,987명인 것과 비교할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관세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관세사회 또한 현재 최소선발인원인 90명 내외의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급격한 인원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글로벌 경기에 따른 물동량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면 교역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사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수출입이 활발해짐을 의미)이 확산되면서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수출인증, 원산지 검증 등이 보다 깐깐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컨설팅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 통관업무의 전산화로 수입신고에서부터 송장전송, 통관신고시스템 수기입력 신고, 전산시스템 등록 등의 과정이 자동입력으로 대체되면서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향후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HS코드 인식과 인공지능(AI) 통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준수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하면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에서 전달한 인보이스를 관세사가 처리할 때 전산화나 기계화로 업무효율화가 이뤄져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 수 있다. 관세에 있어 중요한 것이 리스크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 품목분류인 HS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HS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화되면서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도 관세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생산을 위한 자재, 제품 이동, 수출 통관 등이 감소하면서 업무량도 감소하고 있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관세사의 업무감소 및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관세법인의 경우 수출 감소에 따른 업무량 감소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 진출하는 변호사가 관세업무를 맡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회사심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변호사는 소송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관세사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젊은층의 일·가정 양립 등 복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사 복지혜택보다 더 나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관세사 유치를 위해 직원에 대한 복지를 늘이는 업체도 있다. 기업에서는 통관에 대한 리스크(잘못된 통관신고로 인한 과실 및 책임)를 줄이기 위해 관세사에 대한 업무관리를 아웃소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관세 법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실무경력이 부족한 신입 관세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대행뿐만 아니라 FTA 및 보호무역 주의 관련 컨설팅, 수출입 관련 리스크 관리, 행정심판 관련 컨설팅(불복청구 대행 등) 등 다양한 업무에 능통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종합하면, 국가 간 무역의 지속적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으로 관세사의 업무수요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배출되는 관세사가 100여 명 미만인 점, 업무의 전산화, 장기 경기침체일 경우 업무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관련 직업세무사, 회계사, 물류관리전문가, 무역사무원 분류 코드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3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4관련 정보처관세청 125 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02)547-9714 www.kcba.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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