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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직업분류 KR01
직업코드 KR010002
직업명 인사·노무전문가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노무사는 노동법률 및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인사 및 노무관리,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의 변화 및 근로자와 관리자의 업무성과 향상에 대해 컨설팅한다. 노무사는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를 비롯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주나 노동조합(근로자)을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며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그 외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인사고과, 승진, 퇴직 등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료수집, 문제점 분석 및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재 보상 신청을 대리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리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그 외에 인력채용, 보상제도 등 기업이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급여 및 4대보험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무사 중 일부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청 컨설팅(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각종 장려금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사 가운데 ‘국선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사업장의 각종 인사노무 관련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컨설팅의뢰자(기업)와 상담하여 요구사항을 접수한 후 컨설팅 대상 기업의 문화, 조직, 대내외 경영여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직무분석도 실시한다. 회사 및 조직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근로자나 사업담당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노무사와 인적자원전문가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상담 이나 컨설팅을 위해 의뢰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특히 노무사의 경우 각종 노동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고용된 노무사는 별도의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지만 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의뢰자나 계약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편이다. 또한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는 사업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있을 수 있다.

교육/훈련/자격, 적성 및 흥미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등을 전공하면 유리한 편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이나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등 총 6과목에 대한 객관식,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소송법, 그리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포함하여 총 4과목에 대한 논문서술식, 그리고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할 수 있다. 3차 시험까지 합격한 후에는 실무수습을 거쳐 정식으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인적자원전문가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경영, 경제, 노사관계, 법학 등 사회계열 전공자가 많이 활동하며 기업 자체 경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거나 인적자원컨설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한다. 기업의 경우 자체 공채를 통해 채용하기도 하며 계약직 형태로 위촉하여 프로젝트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직업학과 등

■ 관련 자격: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인사·노무 전문가는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노무사는 기업체(경영진)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협상능력 및 설득능력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제반에 대해 업무대리를 의뢰할 수 있는 신뢰성,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갈등 상태인 당사자들을 상대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련한 대인관계 역량과 상담능력도 필요하다. 그 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문가 역시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분석적 사고역량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노무사는 개인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종사하기도 하며, 기업체의 경영 및 기업전략 수립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는 로펌(법률사무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 기업,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업한 노무사는 퇴직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종사한다. 노무사로 종사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과 연륜이 있는 노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격 취득 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문가는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고용서비스전문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혹은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기업 자체 프로젝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계약, 채용하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주로 근무했던 분야(금융, IT 등)의 전문성을 살려 이·전직 전문가로 특화하여 종사하기도 한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성별-남성 90.3%, 여성 9.7% / 연령-20대이하 3.2%, 30대 6.5%, 40대 38.7%, 50대 35.5%, 60대이상 16.1% / 학력-대학원졸 이상 22.6%, 대졸 54.8%, 전문대졸 3.2%, 고졸이하 19.4% / 임금-하위(300만원) 25%, 중위(450만원) 50%, 상위(600만원) 25% (자료: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직업전망/관련정보처

일자리 전망

상세내용 하단 참고

향후 10년간 인사·노무 전문가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등 여러 노동 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향후 인사·노무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노무사의 경우 그동안 매년 250명 선이었던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을 2018 년부터 300명으로 증원하기도 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고 인구 구조 내에서 10대, 중장년, 외국인 등 노동인구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기업체나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법률 문제를 자문하고 상담 및 컨설팅하는 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늘어나면서 기업 차원에서 노무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것도 노무사의 업무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전에는 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융합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노무 자문을 위한 수요 및 인적자원 컨설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개인들이 권익보호에 적극적이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느는 것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인구의 재취업문제, 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등 개인의 평생경력개발, 기업환경의 변화도 인사·노무 전문가의 서비스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가 좋을 경우 고용 및 노동시간 증가로 산재사고,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조정업무가 발생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직 증가, 노사분쟁 및 근로자 권리규제에 대한 업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에 무관하게 인사·노무 전문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기업체 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노무사를 고용하여 노사 간 중재를 맡기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 내 인력운용에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증가하고 기존 인력의 고용형태가 변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면서 인사·노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노무사의 경우 2020년 7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4대 보험 업무 확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행 및 대리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노무사가 대행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무관리진단’ 규정 신설로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및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부가 개업등록 및 등록취소업무를 하였으나 공인노무사회가 등록 및 취소업무를 하며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처럼 공인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으로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징계유형에 ‘영구등록취소’가 추가되어서 노무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수준도 강화되었다. 전문직업으로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2차 응시자 대비 경쟁률도 10대 1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공인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차 응시자 2,364 2,237 3,022 3,131 3,376 3,231
최종 합격자 247 254 249 254 300 303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인적자원전문가 역시 일정 규모(1천 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등의 제도변화에 따라, 그리고 평생경력개발의 일환으로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인생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 이다. 그리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전직이 빈번해지면서 직무교육 및 전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인력운용 및 재배치를 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점차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인적자원을 배치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전문가에게도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될 수 있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종합하면, 각종 노동 관련 이슈의 대두, 경기불황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 노무사의 공공부문에서의 채용확대 등으로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직업

인적자원전문가, 헤드헌터, 경영컨설턴트, 직무분석가, 전직지원전문가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2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1

관련 정보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01 www.kcpla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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